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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 지역의 닭고기, 종계 등의 수입을 재개한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브라질산 닭고기 다시 들여온다…AI 미발생지역 한해 수입 재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 지역의 닭고기, 종계 등의 수입을 재개한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의논해온 고병원성 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종계 등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열흘로 단축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지난달 15일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면서 브라질산 닭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브라질산 닭 수입 금지 조치로 일부 치킨·버거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패밀리 레스토랑, 자영업자 등의 닭고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한국육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