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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선의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원내 사령탑’ 선출한 與, 쟁점법안 처리 시점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3선의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4선의 서영교 의원과 대결 끝에 ‘과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이재명 정부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됐던 것으로, 재추진 과정에서 내용이 더 강력해졌다. 기존 내용에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 원내지도부가 입법 속도를 낼 것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