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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국내 항공사 승무원, 싱가포르서 징역형…‘女부하 불법촬영’ 혐의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한국인 남성 A씨(37)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으로, 피해자는 A씨의 부하 여성 승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착륙한 뒤 부하 직원의 호텔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피해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객실에 들어간 뒤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하고 수건 등으로 덮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피해 여성이 손을 씻은 후 수건을 집어 들었다가 녹화 중인 카메라를 발견했다. 피해 여성은 호텔 직원을 통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 중 A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