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서 후임에 엽기 성범죄 저지른 2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군 복무 중 후임들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전날 A 씨(22)의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제가 반년 동안 본 군인 범죄 중에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도 당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동성이라 하더라도, 장난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검사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런 걸 인지 못 한 것 같다”며 1심 구형(징역 3년)대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최후 진술에서 A 씨 측은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했고, 나머지 1명과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