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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조은김용현 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절차는 즉각 정지되어야 한다”며 “소위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특검의 공소 제기를 문제 삼았다.그러면서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리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해, 조은석의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