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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내란 특검, 출범 16일만에 尹 대면조사… 여러 차례 부를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연됐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외환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및 채 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