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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안은 처벌 대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에 업계 비상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도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망사고 시 매출액 3% 과징금·영업정지 신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앞서 국회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존 법률과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