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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연 지난달 30일 개정안 조문 수정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1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과도재계 “경영 판단의 원칙 반영을” 與에 상법 조문 수정 건의
재계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연 지난달 30일 개정안 조문 수정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1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과도하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권한 내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조문을 넣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 부주의나 부정이 아닌,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중소·중견기업들은 비상장 소규모 기업의 상법 개정안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적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