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들어가자” 서부난동 가담한 전도사, 징역 4년 구형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전도사 윤모(5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간 이 사태의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윤씨는 최후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공판기일에서 윤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전날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해 시위대에 “모여라” “밀고 들어가자” 등의 발언을 하며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그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서부지법 난동사태의 원인이 부정선거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은 모르는 사람 손에 이끌려간 것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