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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소관 상임위‘尹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14일 국회 농해수위 통과 전망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이로써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들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여야 논의를 거쳐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에만’이란 단서 조건이 포함됐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두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