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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최소 15만 원) 지급을 앞두고 추가적인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15일 배포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소비쿠폰, 키오스크서 못 쓸수도…택시는 차고지 따라 가능
정부가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최소 15만 원) 지급을 앞두고 추가적인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15일 배포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백화점에서 아예 사용할 수 없나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키오스크나 배달앱에서 쓸 수 있나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배달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나택시는 탈 수 있다. 다만 개인 택시의 경우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에 있어야 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