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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현장 점검해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서울시, 토허제 어긴 외국인 부동산 3건 적발…이행 명령
서울시가 6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현장 점검해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이행 명령을 내렸다.점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 건(6월 기준) 중 외국인 소유인 99건이다. 조사 결과 업체 2곳은 인테리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뚜렷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하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또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