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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를 시도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사설]‘후보 교체 새벽 날치기는 불법’… 당연한 상식을 이제야 확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를 시도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5월 10일 새벽 날치기하듯 김문수 대선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 한 것에 대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론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중대한 행위자로 징계를 국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우리 정치사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소동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이 나온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이 나오는 데 후보 교체 시도 이후 두 달 반, 그리고 당무감사 착수 이후 한 달 반이 걸렸다. 혁신이니 개혁이니 모두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자조의 목소리가 가득한 지금의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그나마 이런 징계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