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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취업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인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북한 IT노동자 美 위장취업 도운 미국인…징역 8년6개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취업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인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랜돌프 D. 모스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원격 사기, 신원 도용, 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50)에게 징역 102개월(8년6개월)을 선고했다. 애리조나주 리치필드 출신인 채프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신분을 위조해 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과 유엔(UN) 제재로 인해 미국 내 경제활동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를 우회하도록 미국 내부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북한인들은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17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러한 자금은 김정은 독재정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미 법무부는 보고있다. 채프먼은 범행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