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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맨홀에 들어갔다가 숨진 근로자가 6명에 달하면서, 정부가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맨홀작업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하면 사법처리맨홀 질식사 6명 속출에 고용부 특별감독…“안전수칙 위반땐 사법처리”
올해 들어 맨홀에 들어갔다가 숨진 근로자가 6명에 달하면서, 정부가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맨홀작업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하면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31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질식사고는 대부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1~7월 사이 맨홀작업 중 숨진 근로자는 6명으로, 전년도 전체 사망자 수(1명)를 크게 웃돈다. 고용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 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질식재해 예방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