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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동안 400억원을 재차 편취한 쇼핑몰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12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재판 중에 또 400억 사기…쇼핑몰 대표 “혐의 전면 부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동안 400억원을 재차 편취한 쇼핑몰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12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쇼핑몰 대표 강모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종전 쇼핑몰 사기 범행으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사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려 했으며 기망, 편취 행위 의도가 없었다”며 “이 프로모션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이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프로모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출자금을 청구하고 지급한 것을 약정하는 제도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