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독려…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운영된다.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공정위는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