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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강원 강릉·속초,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곳을 추가한다.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강릉-경주에 ‘세컨드홈’ 사면 1주택 稅혜택… 특례지역 9곳 추가
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강원 강릉·속초,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곳을 추가한다.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에 ‘쏠쏠한 한 채’ 키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수년째 이어진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총생산(GDP)은 물론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