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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은 신탁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수분양자 11명대법 “신탁회사 분양대금 반환의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은 신탁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수분양자 11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코리아신탁은 주식회사 A 사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호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맡은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로서 각 원고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A 사는 해당 호텔을 신축하면서 공용 엘리베이터 홀의 내벽과 천정, 복도의 마감자재 변경 등 설계 변경 내용을 수분양자 전원에게 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혐의(건축불분양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2022년 1월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이후 원고들은 A 사의 임의적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약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