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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속보]‘與 입법 마이웨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 상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