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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절차 개시 7개월만
법원이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를 기록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해 이날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원은 조사보고서에 따라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자력 회생의 의지를 보인 회사와 채권자 간의 원만한 협상과 관계 유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향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 및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 본 후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을 시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신동아건설은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수주 영업 활동과 자산매각, 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