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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법원행정처는 민법원행정처, 與 추진 ‘내란특별법’에 “사법 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법원행정처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이른바 ‘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국회·변호사단체 등이 법관 선임에 개입하는 구조는 사법권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기소 이후 특정 사건 전담 법관을 새로 임명하거나 기존 사건을 강제 이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