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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갓 태어난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가 총 700건, 액수로는 평균 9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작년 ‘0세 증여’ 734명…태어나자마자 9141만원 받았다
지난해 갓 태어난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가 총 700건, 액수로는 평균 9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671억 원에 달했다. 1인당 증여 금액은 평균 9141만 원 수준이다. 2023년(636건·615억 원)과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8건, 증여 금액은 56억 원 증가했다. 갓난아기인 0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에서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뤄진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 증여는 156건·186억 원이었고 토지는 20건·26억 원, 건물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