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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노동당국이 시공사 및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구노동부 “안성 교량 붕괴는 ‘인재’…시공사 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지난 2월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노동당국이 시공사 및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해당 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또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전국 47개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3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김상록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안성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수사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구속영장 신청의 사유를 설명했다.또 “고용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회사가 시공 중인 전국 도로·철도·굴착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