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면 해당 조사를 한 국회 특별위원가 해산을 해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與 “국회 증언법 개정, 위증하면 사후 고발”…野 “한덕수 겨냥한 악법”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면 해당 조사를 한 국회 특별위원가 해산을 해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법으로 해석된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활동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한 뒤에도 출석한 증인의 위증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가 증인, 감정인 등을 고발하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러지 못하면 국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 고발이 불가능하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증죄와 관련해 법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