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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대법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징계사유 없다 결론… 與 “제보자, 20여차례 룸살롱 비용 내줬다고 말해”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30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진행 중인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후배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을 찾았다. 지 부장판사는 “큰 라이브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재판 준비를 이유로 2차 자리에서 술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당시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또 1차 저녁 식사비 15만5000원은 지 부장판사가, 2차 비용은 후배 변호사가 결제했으나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