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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폭언하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나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징계 규정에 해임만 명시돼 견책, 정직, 감봉 등을 내릴 수 없다.[단독]공공기관장 폭언-신체 접촉에도 달랑 ‘경고’, 이런 이유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폭언하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나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징계 규정에 해임만 명시돼 견책, 정직, 감봉 등을 내릴 수 없다. 경고 처분도 해당기관의 징계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감사 규정을 넓게 적용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조정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 복무위반(품위유지)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지난해 11월 7일 팀장급 직원에게 폭언했다.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직원에 대한 원장의 폭언 사실은 피해자와 관계자, 원장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과 관련해서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3자의 증원이나 물증이 없어 폭행 사실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정황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