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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총 13명의 수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특검팀은해병특검 “수사인력 13명 추가 파견 요청…원대 복귀 요청 없어”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총 13명의 수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구한 상황과 관련해 내부에서 비슷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개정 이후 오늘까지 총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의 각 소속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국방부 등 관계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기존 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늘어났다. 파견공무원 상한도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상한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