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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며 낸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날 심사를 진[속보]법원, 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 명령… “체포 필요성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며 낸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날 심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위원장에 석방을 허가했다.김 부장판사는 이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