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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달리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추가 이익을 얻은 쿠팡이츠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쿠팡이츠, 입점업체 수수료에 ‘할인 가격’ 반영 안해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달리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추가 이익을 얻은 쿠팡이츠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대금 정산 보류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도 시정 대상이 됐다.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조항 10개 유형을 시정하게 했다.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입점업체들이 쿠폰 발행 등 자체 부담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면 할인 비용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예를 들어 중개수수료율이 7.8%일 때 정가가 2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