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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경위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규제팀 대기, 수용공간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