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대출한도 축소·불법거래 단속 강화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고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불법행위 단속, 공급 가속화 방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되며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이후 거래를 체결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와 실거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