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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운영하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 심사회원권 양도시 중도해지 불가?…공정위, 헬스·요가 체인 20곳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운영하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 심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관련법상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 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이에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 해지·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손 봤다.또 체육시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할 때 하루를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에 대금을 환불할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체육시설법 및 방문판매법에 의거한 계속거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