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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도 시흥 교량 붕괴 사고로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교량의 시공을 맡았다. 22일 업계에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시흥 교량 붕괴 책임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도 시흥 교량 붕괴 사고로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교량의 시공을 맡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사고 책임을 물어 다음달 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