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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내란 특검, 한동훈 ‘특검 도망’ 주장에 “근거 없는 폄훼 부적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의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