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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징계·처벌받은 공직자 중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권익위, 부패 전력 공직자 11명 불법취업 적발…해임·고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징계·처벌받은 공직자 중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를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이번에 적발된 11명 중 8명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영리기업체에, 2명은 공공기관에,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이다. 주요 사례로, 중앙부처 A부의 전직 공무원 B씨는 횡령으로 해임된 뒤 퇴직 전 평가·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C부 소속 D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