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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만 명이 넘는 정규직 고령자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61세로 정년 연장되면 5만여 명 은퇴 늦춰져”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만 명이 넘는 정규직 고령자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약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1960∼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였다. 법정 정년에 도달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다.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근로자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5만6000명의 고령 정규직을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신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