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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수가 8400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2%는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사설]경제형벌 규정 8403개, 중복 처벌 2850개, 5중 처벌도 64개
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수가 8400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2%는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대상이고, 34%는 2개 이상 제재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다. 한국의 법체계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경제계의 불만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1개 정부 부처 소관 346개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했더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총 8403개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 중 7698개 행위는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실무자의 작은 실수에도 회사가 함께 벌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나의 행위로 5중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64개를 포함해 2중 이상 중복 처벌·제재를 받는 행위도 285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한 처벌이 필요치 않은 고의성 없는 실수, 통상적 활동까지 형사처벌하는 법률이 많은 게 문제다. 라벨이 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