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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9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준다…배상금-이자 지급의무 모두 취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9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배상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