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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면탈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8억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 후 처형과 바람난 척한 70대 남성 구속기소
위장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면탈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내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세무사 사무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양도소득세 등 약 8억 원의 세금을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현금화해 위장이혼한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및 은닉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약 21억 원의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했다.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현금화하기도 했다.A씨는 처형 C씨와의 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