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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데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속보]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데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앞서 유진기업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이후 유진기업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해 심사위원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