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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사설]YTN 민영화 취소 판결… 정치가 방송 휘두른 탓
윤석열 정부가 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이로써 YTN 민영화는 윤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승인을 받은 지 1년 9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YTN 민영화는 초기부터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방통위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당시 방통위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고 국회 추천 몫인 3명 자리는 여야 대립으로 공석인 상태였다. 방통위법에는 최소 재적 위원 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법원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이 재적해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