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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운영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재석 60명 미만 필리버스터 중지법, 국회 운영위 통과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운영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필리버스터는 그동안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한계점도 드러났다. 입법 지연은 가능하지만 법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마자 표결에 돌입하기 위해 다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소수 의원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