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현지 감찰법’ 발의…“대통령실 1급 이상도 특별감찰”
국민의힘이 11일 인사청탁 논란이 제기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겨냥한 이른바 ‘김현지 특별감찰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과 비위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감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까지 확대했다.비위 행위의 유형에는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비위 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 등 조직 저변에 깔린 부당한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지난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간 협회 인사를 청탁한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