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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채무를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가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변월소득 8000만원인데 빚 62% 감면…새출발기금 ‘눈먼 돈’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채무를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가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에서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84만 원인 차주가 채무 3억3000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캠코는 채무조정시 차주의 월소득 등을 통해 산정한 변제 가능률과 연령, 상환기간을 고려해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 변제 능력이 충분한 차주까지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관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