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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해외직구제품 30개 중 10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호흡기 질환 완화 직구제품 구매 시 주의…30개 중 10개서 반입차단 성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해외직구제품 30개 중 10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의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이 대상이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표시돼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성분 중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