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동생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박 씨에 징역 2년, 이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