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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28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40“원금+매월 20% 수익 보장”…중고차 사업 사기 40대 형량 늘어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28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40대·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합계 27억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또 같은 해 9월쯤 지인을 상대로 “모 은행 지점장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속여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편취한 현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측은 공소사실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