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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상 쿠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쿠팡을 상대로“쿠팡이 준 ‘보상 쿠폰’ 쓰면 추후 손해배상 못 받을수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상 쿠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쿠팡이 발표한 ‘5만 원 구매 이용권 보상안’의 실체와 관련해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이는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이어 “더욱이 5만 원 쿠폰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강제돼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