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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법원 “권한 정지된 대통령 체포, 국가이익 침해 아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체포방해 유죄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Read more











